최근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마스크 및 소독제 등의 구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주(9일)부터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씩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하여 구매 요일을 제한한다.
구매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하며, 구매 이력을 체크하게 된다.
5부제 적용 방식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1 / 6 = 월
2 / 7 = 화
3 / 8 = 수
4 / 9 = 목
5 / 0 = 금
ex)1993 = 수요일 구매
단, 토/일요일에 한하여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자는 구매를 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수출은 10%에서 전면 금지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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