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12월 26일 '게관위'로부터 '청불' 등급의 게임물을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 등급 불류 사업자로 지정.
2019년 8월 5일 개정 내용으로 '게관위'로부터 '청불' 등급을 받은 게임물에 대한
유통, 등급 표시 방법에 대하여 내용 추가.
이로써 국내 개발자들의 앱스토어 시장의 선택의 폭이 커졌습니다.
현재 원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청불' 게임들과 거래소 시스템 제한된 게임들이 환영할만한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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